국내기업 초청 외국인 고급두뇌/2백평내 부동산취득 허용

국내기업 초청 외국인 고급두뇌/2백평내 부동산취득 허용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산부,국제영업활동 지원법 제정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이 제정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내년 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 고급두뇌들은 영구 체류와 일정 규모 이내의 부동산 보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을 할 외국인 고급두뇌에 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인 「그린카드」를 발급,이들의 국내 거주에 있어 화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급두뇌의 경우 현재 18년으로 돼 있는 체류 상한을 폐지,영구 체류를 허용하되 3년마다 한번씩 기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보유도 현재는 전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2백평 이내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염주영 기자>
1995-08-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