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국제영업활동 지원법 제정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이 제정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내년 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 고급두뇌들은 영구 체류와 일정 규모 이내의 부동산 보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을 할 외국인 고급두뇌에 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인 「그린카드」를 발급,이들의 국내 거주에 있어 화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급두뇌의 경우 현재 18년으로 돼 있는 체류 상한을 폐지,영구 체류를 허용하되 3년마다 한번씩 기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보유도 현재는 전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2백평 이내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염주영 기자>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이 제정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내년 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 고급두뇌들은 영구 체류와 일정 규모 이내의 부동산 보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을 할 외국인 고급두뇌에 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인 「그린카드」를 발급,이들의 국내 거주에 있어 화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급두뇌의 경우 현재 18년으로 돼 있는 체류 상한을 폐지,영구 체류를 허용하되 3년마다 한번씩 기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보유도 현재는 전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2백평 이내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염주영 기자>
1995-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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