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사송금 탈세 방지/「이전가격 세제」 도입/내년부터

외국기업 본사송금 탈세 방지/「이전가격 세제」 도입/내년부터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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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사도 적용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전가격 세제가 도입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물론,우리기업의 국제거래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전가격 세제란 기업의 본사와 해외 지점간에,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제를 말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으로 기업의 대외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우리나라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전가격을 통한 세금포탈 행위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세법이나 세율체계가 서로 달라 나타난다.특히 미국이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일본과 유럽국가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따라서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확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용,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있는 지사나 현지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권혁찬 기자>

1995-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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