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5만원」서 기본급 50%로
정부는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효도휴가비를 이번 추석부터 기본급의 5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교육공무원을 포함 모든 국가및 지방직 공무원 9급 1호봉은 16만9천원,9급 6호봉은 22만원,7급 1호봉은 21만7천원,7급 10호봉은 32만6천원,5급 1호봉은 30만원,5급 15호봉은 49만6천원을 각각 효도휴가비로 받게 된다.
정부는 약 7백50억원에 이르는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재원은 각 부처별로 인건비등 자체 경비를 절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과 함께 설날에도 지급해 온 효도휴가비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8년부터 추석에 한해 2만원씩 지급되어 온 공무원들의 효도휴가비는 89년 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93년부터는 추석과 설날 연2회씩 지급되고 있다.
이와관련,김기재 총무처장관은 『이번 조치는 50∼3백%에 이르는 국영및 민간 기업의 명절상여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공무원의 효도휴가비를 인상,격차를 줄임으로써 다소나마 보완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불충분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문호영 기자>
정부는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효도휴가비를 이번 추석부터 기본급의 5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교육공무원을 포함 모든 국가및 지방직 공무원 9급 1호봉은 16만9천원,9급 6호봉은 22만원,7급 1호봉은 21만7천원,7급 10호봉은 32만6천원,5급 1호봉은 30만원,5급 15호봉은 49만6천원을 각각 효도휴가비로 받게 된다.
정부는 약 7백50억원에 이르는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재원은 각 부처별로 인건비등 자체 경비를 절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과 함께 설날에도 지급해 온 효도휴가비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8년부터 추석에 한해 2만원씩 지급되어 온 공무원들의 효도휴가비는 89년 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93년부터는 추석과 설날 연2회씩 지급되고 있다.
이와관련,김기재 총무처장관은 『이번 조치는 50∼3백%에 이르는 국영및 민간 기업의 명절상여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공무원의 효도휴가비를 인상,격차를 줄임으로써 다소나마 보완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불충분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문호영 기자>
1995-08-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