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미리 사고 파는 선물거래제가 오는 97년부터 시행된다.곡물과 원유 등의 일반 상품 및 주식·채권 등의 금융상품 등 모든 선물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995-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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