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시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경남지역 어선단의 남해안 해상시위로 증폭되고 있는 어업권 시비를 포함,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산관련 각종 법령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53년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은 수산업법과 어업자원보호법 등 4개 수산관련 법률을 올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지역별 어업권 조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수산조정기구를 신설하고,중앙정부가 갖고있던 어업면허와 수산물가공업의 사전허가권 및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어업면허 제한을 완화,지금까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수산청장의 인가로 가능토록 했다.
또 양식업 등 각종 어업의 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바다와 강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면허를 내줄 방침이다.<박대출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경남지역 어선단의 남해안 해상시위로 증폭되고 있는 어업권 시비를 포함,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산관련 각종 법령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53년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은 수산업법과 어업자원보호법 등 4개 수산관련 법률을 올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지역별 어업권 조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수산조정기구를 신설하고,중앙정부가 갖고있던 어업면허와 수산물가공업의 사전허가권 및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어업면허 제한을 완화,지금까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수산청장의 인가로 가능토록 했다.
또 양식업 등 각종 어업의 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바다와 강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면허를 내줄 방침이다.<박대출 기자>
1995-08-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