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돈 돌려준 점 참작”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1년 교장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들을 재임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지난해 국민학교 급식비리와 관련해 견책조치한 교장을 함께 추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장 중임추천자 명단」에 따르면 급식시설 설비과정에서 설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계조치된 10명의 교장 가운데 2백40만원을 받은 뒤 돌려줘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K교장(56)이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되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징계당한 교장을 재임용대상에서 탈락시키는것은 당연하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점을 참작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1년 교장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들을 재임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지난해 국민학교 급식비리와 관련해 견책조치한 교장을 함께 추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장 중임추천자 명단」에 따르면 급식시설 설비과정에서 설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계조치된 10명의 교장 가운데 2백40만원을 받은 뒤 돌려줘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K교장(56)이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되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징계당한 교장을 재임용대상에서 탈락시키는것은 당연하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점을 참작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1995-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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