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품」마크 획득 중기/단체수의계약 납품 허용

KS·「품」마크 획득 중기/단체수의계약 납품 허용

입력 1995-08-22 00:00
수정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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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이에 따라 KS규격이나 「품」자를 획득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을 따기가 쉬워지지만 여타 업체는 더 어려워진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수요기관이 단체수의계약의 대상 업체를 KS규격이나 「품」자 마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이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사주기 위해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협중앙회 산하 각 업종별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원사간에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그동안 일부 조합장이 무자격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통산부는 특히 단체수의계약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온 중소기협중앙회 산하 전기조합의 특수배전반 등 4개 조합 5개 물품은 오는 9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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