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공사 담합비리/업자 셋 2년씩 선고/서울지법

레일공사 담합비리/업자 셋 2년씩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08-17 00:00
수정 199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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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발주한 지하철및 철도의 레일(궤도)공사에 담합입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개 레일공사 전문업체 대표이사 김영걸(64·궤도공영)·오종국(59·철도공업)·송주헌(59·한국궤도공업)피고인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궤도공영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공금 23억여원으로 비자금을 조성,개인 주식투자및 생활비등으로 횡령한 전국회의원 이재황(47·전월계수회회장)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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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발주·시공·감리 및 과세상의 각종 편의를 봐준 전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전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54)피고인등 관련공무원 10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모두 1억5천8백여만원을 추징했다.<박은호 기자>

1995-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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