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산간척지 준공인가/4,600만평 매립 착공 18년만에/정부

현대 서산간척지 준공인가/4,600만평 매립 착공 18년만에/정부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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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보상 “판결 수용” 각서 받아

정부는 그동안 시공사와 어민들간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현대건설의 충남 서산 간척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

농림수산부는 14일 간척지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된 데다 현대건설이 어업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성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서산 A·B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을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8월 면허를 얻어 80년 5월 착공,총 공사비 6천4백70억원이 투입된 서산 간척지구는 15년여만에 완공을 보게 됐다.

매립면적이 1만5천4백9㏊(4천6백만여평)인 서산 A·B지구는 총 연장 7.7㎞의 방조제 2개와 배수갑문 2개를 갖추고 있다.이중 1만3백24㏊(3천1백만여평)의 농경지가 현대건설의 소유로 된다.나머지 매립지 중 수로·도로·담수호 등 5천85㏊(1천5백만여평)는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현대건설이 맡도록 돼 있다.

농림수산부는 어민과 현대건설이 벌이고 있는 보상문제와 관련,현대건설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공증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준공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규환 기자>

◎해설/“밭용지 논 복귀”로 정부와 마찰 해소/어업권 보상 마무리 안돼 불씨 남아

현대그룹의 숙원사업인 서산간척지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정부가 농지전환과 어업권보상 등 현대의 노력을 평가,「그 정도면 됐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 준 것이다.현대도 『정부가 제시한 인가조건을 거의 만족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당초 계획대로 최첨단 영농기술연구소를 갖춘 영농·축산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애써 담담해하는 모습이다.

서산간척지는 당초 면허기간이 7년 6개월로 87년이 1차 준공시한이었다.그러나 어업보상 문제로 87년,91년,93년 세차례나 준공기간이 연장됐다.

서산간척지는 연초까지만 해도 정부와 현대가 계속 줄다리기해 온 사안이었다.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5월 22일까지 어민(4천4백52가구)과의 보상문제를 마무리하고 당초 논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밭으로 만든 B지구(4천1백15㏊)를 논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준공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최후통첩했다.현대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약속시한을 넘길 경우 면허취소로 여의도의 60배인 「금싸라기땅」(수조원 추정) 중 투자액만큼의 땅을 빼고는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될 위기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현대는 최후통첩이 있자 바윗돌 등으로 농지전환이 어려운 곳에는 헬기장이나 격납고를 짓고 나머지는 논으로 전환하겠다는 「실시계획변경 수정인가신청」을 4월 7일 제출,정부의 재가를 받았다.이후 약속대로 농지환원을 마치고 어업보상권 문제는 『법원판결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냄으로써 준공인가를 따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준공인가는 1천1백60가구의 어업권 보상문제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때문에 이를 현대그룹에 대한 연이은 규제완화,나아가 정부의 대재벌 유화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김균미 기자>
1995-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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