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않는다」 약속 어긴 남편에 재산 줄수 없다”(조약돌)

“「구타 않는다」 약속 어긴 남편에 재산 줄수 없다”(조약돌)

입력 1995-08-14 00:00
수정 199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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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아내 상대 보관금 반환청구소 패소

○…서울지법 장달원 판사는 13일 김모씨(35)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박모씨(38)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전세금 가운데 각자의 지분을 찾아가기로 하고 동거생활을 끝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평소 구타벽이 있던 김씨가 다시는 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박씨는 약정서대로 김씨의 전세금 지분 1천2백50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

한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김씨는 같은 처지에 있던 박씨와 92년 11월 동거에 들어갔다 6개월만에 서로 헤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인 박씨가 갖는 대신 93년 7월1일까지 본인의 전세금 지분 1천2백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남편 김씨가 지분을 돌려주기 전에 또다시 부인 박씨를 때리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 화근이 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박은호 기자>

1995-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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