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지배의 지자제는 주민 배제 위험”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6·27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강형기교수(충북대 행정학과)와 우동기교수(영남대 행정학과)의 주제발표 요지.
◎옴부즈만·정보공개제도 도입/중앙정당의 대리인화 막아야/강형기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우리는 제도상으로 볼 때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이라는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당지배구조 아래서는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상실된다.지방자치제의 취지란 의회와 단체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는 당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당파는 단체장이 소속한 여당과 그밖의 야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자치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는 비교적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갈등과 대립에 의한 행정의 마비나 운영의 교착상태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단체장이 대외적인문제에 치중할 여건이 조성된다.그러나 여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익배분을 통한 지배와 통제가 온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경우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 야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당에 계열화되어 있는 야당 주도의 자치단체에 중앙의 논리가 강조된다.또한 지방정부가 이런 중앙정당의 대리인이 되어 정당간의 감정적 대립이 지방정치를 통해 표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의 지배에 의한 일당구조의 지방자치가 잉태하는 보다 큰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중앙 내지는 다른 지역과 대립을 보일 때 이런 대립이 주민을 배제하고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가 제도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별 구체적인 정책상품을 개발하는 정책주체가 되어야 한다.또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대립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도 국민의 판단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런 중앙정치가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의 논리를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중앙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이와 함께 단체장과 의회가 중앙정치와 연동하거나 내부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의 결과 측정 ▲엄격한 내부심사체제의 도입 ▲철저한 계획행정등의 조직·내적 통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또 주민의 제도적인 참여수단으로서 조직 외적인 직접참여의 채널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로 옴부즈만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권리구제와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동사무소 폐지… 조정기능 확대/공격적인 경영자치체 구축을/우동기 교수 영남대 행정학과
자치단체는 경영자치체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도시개발과 시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일관해왔다.경영마인드와 효율성 추구의지가 부족하고 민간의 활력과 자원 활용을 외면해왔다.행정조직은 비대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공무원 또한 전문능력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기능을 가능한 축소해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 조정및 심판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또 공격적 경영자치체 구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과감한 민영화가 바람직스럽다.▲행정정보 공개 ▲행정프로세스 개선 ▲경영수익사업 발굴 ▲종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업 유치및 지원 ▲대중교통수단 확충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필수성이 낮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단위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분권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무배분방식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그럼으로써 불명확하고 무원칙한 사무 배분을 시정할 수 있다.자치사무를 확대하고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해 자치사무화해야 한다.또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이 일차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야한다.특히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사무 배분과 인력조정은 시급한 문제다.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로 광역협의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은 공무원의 정원,기구의 수,명칭,사무분담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자치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를 예로 들어 제시한다면 우선 본청의 조직을 기획·종합·조정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집행기능과 그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을 자치구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소속기관을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자치구에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동사무소체제를 폐지하는 대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자치단체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관의 인사교류 확대와 전문직 임용 확대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정등을 통한 동기 부여 ▲학점이수제 형식의 평가방식 도입등 교육훈련제도 개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신설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6·27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강형기교수(충북대 행정학과)와 우동기교수(영남대 행정학과)의 주제발표 요지.
◎옴부즈만·정보공개제도 도입/중앙정당의 대리인화 막아야/강형기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우리는 제도상으로 볼 때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이라는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당지배구조 아래서는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상실된다.지방자치제의 취지란 의회와 단체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는 당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당파는 단체장이 소속한 여당과 그밖의 야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자치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는 비교적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갈등과 대립에 의한 행정의 마비나 운영의 교착상태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단체장이 대외적인문제에 치중할 여건이 조성된다.그러나 여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익배분을 통한 지배와 통제가 온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경우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 야당지배하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당에 계열화되어 있는 야당 주도의 자치단체에 중앙의 논리가 강조된다.또한 지방정부가 이런 중앙정당의 대리인이 되어 정당간의 감정적 대립이 지방정치를 통해 표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의 지배에 의한 일당구조의 지방자치가 잉태하는 보다 큰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중앙 내지는 다른 지역과 대립을 보일 때 이런 대립이 주민을 배제하고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지배하의 지방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가 제도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별 구체적인 정책상품을 개발하는 정책주체가 되어야 한다.또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대립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도 국민의 판단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런 중앙정치가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의 논리를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중앙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이와 함께 단체장과 의회가 중앙정치와 연동하거나 내부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의 결과 측정 ▲엄격한 내부심사체제의 도입 ▲철저한 계획행정등의 조직·내적 통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또 주민의 제도적인 참여수단으로서 조직 외적인 직접참여의 채널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로 옴부즈만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권리구제와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동사무소 폐지… 조정기능 확대/공격적인 경영자치체 구축을/우동기 교수 영남대 행정학과
자치단체는 경영자치체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도시개발과 시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일관해왔다.경영마인드와 효율성 추구의지가 부족하고 민간의 활력과 자원 활용을 외면해왔다.행정조직은 비대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공무원 또한 전문능력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기능을 가능한 축소해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 조정및 심판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또 공격적 경영자치체 구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과감한 민영화가 바람직스럽다.▲행정정보 공개 ▲행정프로세스 개선 ▲경영수익사업 발굴 ▲종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업 유치및 지원 ▲대중교통수단 확충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필수성이 낮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단위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분권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무배분방식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그럼으로써 불명확하고 무원칙한 사무 배분을 시정할 수 있다.자치사무를 확대하고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해 자치사무화해야 한다.또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이 일차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야한다.특히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사무 배분과 인력조정은 시급한 문제다.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로 광역협의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은 공무원의 정원,기구의 수,명칭,사무분담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자치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를 예로 들어 제시한다면 우선 본청의 조직을 기획·종합·조정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집행기능과 그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을 자치구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소속기관을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자치구에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동사무소체제를 폐지하는 대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자치단체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관의 인사교류 확대와 전문직 임용 확대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정등을 통한 동기 부여 ▲학점이수제 형식의 평가방식 도입등 교육훈련제도 개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신설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1995-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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