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소시효 연장/20일정도… 군인 11명 재정신청 따라

「5·18」 공소시효 연장/20일정도… 군인 11명 재정신청 따라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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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로 예정됐던 5·18 고소·고발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최대 20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 등 5·18 고소·고발인들이 이 사건 피고소·피고발인 58명 가운데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국방부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대검,재항고기각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5·18 진상규명 및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대표 김상근씨와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 등 6백14명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등 35명을 상대로 낸 재항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5-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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