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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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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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젊은 노인들 절반쯤이 노후자금으로 1억∼2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학력자일수록 그 필요액수는 높아 적어도 2억원 이상은 가져야 자식들 신세 안지고 내외가 따로 아쉽지않게 살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보인다.

좀더 늙어 아이들이 결혼하면 내외만 따로 살겠다는 비율도 65%나 된다.최근 한 연금관련 기관 조사에서 내비친 60세전후 젊은 노인들 의식이다.60∼70대 노인들중에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수가 늘고 있다.노인들 의식조사때마다 그 독립욕구 비율이 상당하여 노인복지 담당자들 모두 놀란다.

농어민연금이 시작되면서 농어촌에 살고있는 노인들은 자격을 갖추면 다달이 노후자금을 탈 수 있는 특례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55세에서 65세미만 노인들에게는 5년만 불입해도 그후는 매달 일정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한달 평균 1만5천원정도를 납입하면 5년후 매달 현재 화폐가치로 7만3천여원씩 평생받게 되는 것이다.불입액과 그 기한이 길면 그 혜택은 더욱 많도록 되어 있다.본인이 사망하면 부인이나 부양하던 유족이 그 혜택을 이어 받을 수도 있다.이 연금 불입이 시작된 지난 7월1일이후 55∼65세미만 가입자는 43만1천명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농어촌 거주 이들 가입자를 대신하여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연금액을 불입하는 운동을 편다고 한다.「효도연금 보내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달았다.한달 1만∼2만원 납입액을 내기위해 노인들이 먼길 나들이 하는 것도 어렵고 자칫 돈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대납은 부모들에게 작은효도가 될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등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들이 정부당국에 무갹출 노령연금실시를 청원한지 한참된다.자녀양육과 생활에 바빠 노후대책 없이 노년에 들어선 사정을 고려,액수가 적더라도 노령수당을 받도록 해달라는 호소다.효도연금운동을 여기에도 원용할수는 없을가.<신동식 논설위원>

1995-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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