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 처리장치」 의무화/서울시내 운행차향 98년부터

경유차 「매연 처리장치」 의무화/서울시내 운행차향 98년부터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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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4백만원… 연내 시범운행

오는 98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경유 자동차는 「매연후 처리장치」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31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시 소유 일부 경유자동차에 매연후 처리장치를 설치,시범적으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98년부터 새로 공급되는 모든 경유차에 매연후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연후 처리장치란 배기관에 부착,산화촉매 역할을 하는 장치로,이 장치를 설치하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의 95%,분진의 75%를 줄일 수 있다.설치비는 4백여만원이다.

시는 우선 1억8천6백만원을 들여 시청 통근버스,구청 청소차,시내버스,화물차 등 경유 자동차 26대에 매연 후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1일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시청 통근버스 19대,구청 청소차 2천19대 등 2천38대에 이 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오는 97년에는 시내버스 등 대형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시내버스,트럭 등 3만8백54대에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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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98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경유차에 후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환경부 등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5-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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