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 처리장치」 의무화/서울시내 운행차향 98년부터

경유차 「매연 처리장치」 의무화/서울시내 운행차향 98년부터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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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4백만원… 연내 시범운행

오는 98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경유 자동차는 「매연후 처리장치」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31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시 소유 일부 경유자동차에 매연후 처리장치를 설치,시범적으로 운행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98년부터 새로 공급되는 모든 경유차에 매연후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연후 처리장치란 배기관에 부착,산화촉매 역할을 하는 장치로,이 장치를 설치하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의 95%,분진의 75%를 줄일 수 있다.설치비는 4백여만원이다.

시는 우선 1억8천6백만원을 들여 시청 통근버스,구청 청소차,시내버스,화물차 등 경유 자동차 26대에 매연 후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1일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시청 통근버스 19대,구청 청소차 2천19대 등 2천38대에 이 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오는 97년에는 시내버스 등 대형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시내버스,트럭 등 3만8백54대에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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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98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경유차에 후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환경부 등과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5-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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