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공식발표
재정경제원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해 등기(명의신탁)한 사람이 유예기간(내년 6월 30일) 내에 실명등기하더라도 처벌받을 거라는 일부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동산실명제 실무책임자인 이근경 재경원 세제2심의관은 『전국토의 42%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 정부가 과거의 명의신탁을 허가절차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명의신탁은 투기나 탈세·탈법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으며,또 공시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명의신탁분은 처벌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며 『투기·탈세·탈법목적의 거증책임도 시장·군수에게 있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고발하지 못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명의신탁중 상당분이 3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처벌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원소유자 이름으로 그대로 둔 경우도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실명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명전환을 앞두고 새로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실명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중 실명등기를 해도 과거의 명의신탁을 「부정한 짓」으로 규정해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돼 왔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해 등기(명의신탁)한 사람이 유예기간(내년 6월 30일) 내에 실명등기하더라도 처벌받을 거라는 일부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동산실명제 실무책임자인 이근경 재경원 세제2심의관은 『전국토의 42%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 정부가 과거의 명의신탁을 허가절차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명의신탁은 투기나 탈세·탈법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으며,또 공시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명의신탁분은 처벌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며 『투기·탈세·탈법목적의 거증책임도 시장·군수에게 있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고발하지 못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명의신탁중 상당분이 3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처벌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원소유자 이름으로 그대로 둔 경우도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실명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명전환을 앞두고 새로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실명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중 실명등기를 해도 과거의 명의신탁을 「부정한 짓」으로 규정해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돼 왔다.<권혁찬 기자>
1995-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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