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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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형벌 규정… 지형 법정주의 위배”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더기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의회 등은 92년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 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제히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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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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