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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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형벌 규정… 지형 법정주의 위배”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더기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의회 등은 92년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 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제히 의결했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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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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