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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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형벌 규정… 지형 법정주의 위배”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더기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의회 등은 92년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 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제히 의결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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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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