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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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형벌 규정… 지형 법정주의 위배”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더기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의회 등은 92년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 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제히 의결했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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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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