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10개 시·도의회 「증언·감정조례」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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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이 형벌 규정… 지형 법정주의 위배”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더기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의회 등은 92년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 이하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제히 의결했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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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의회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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