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수 「성희롱」 인정 할수없다”/우조교 패소판결

“신교수 「성희롱」 인정 할수없다”/우조교 패소판결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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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신체접촉은 해당안돼/서울대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27·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4)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4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성희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여성계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교수에 의해 행해진 성적 접촉은 5∼6차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업무상 또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 우연히 이뤄진 신체접촉이나 농담으로 여겨지며 이를 노골적인 성적 행위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행위 역시 호의적 언동과 접촉에 불과하다』면서 『성희롱의 개념을 경미한 신체접촉이나 농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일상적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할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씨가 1년기한의 조교직에 임명됐고 재임용탈락은 우씨의 주장과는 달리 근무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교수와의 성적접촉을 거부한 보복조치로 조교직에서 해고됐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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