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6일 재외공관원의 외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국내직급과는 별도로 대외직명으로서 공사와 참사관의 중간 직명인 「공사참사관」(MinisterCounsellor)제도를 신설했다.
현재의 2,3급 외무직과 1,2급 외무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사참사관은 공사와 참사관의 직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프랑스와 일본등 많은 국가들이 외교관 대외직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참사관은 공관장을 보좌하는 공관내 업무총괄역할을 수행할 뿐아니라 주재국의 실무과장급까지도 직접 접촉하는 역할등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현재의 2,3급 외무직과 1,2급 외무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사참사관은 공사와 참사관의 직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프랑스와 일본등 많은 국가들이 외교관 대외직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참사관은 공관장을 보좌하는 공관내 업무총괄역할을 수행할 뿐아니라 주재국의 실무과장급까지도 직접 접촉하는 역할등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1995-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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