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중 기물파괴 노조간부/“15억 배상책임 있다”

쟁의중 기물파괴 노조간부/“15억 배상책임 있다”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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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주)금호에 승소 판결

【광주=최치봉 기자】 부당 쟁의행위와 관련,회사의 기물등을 파손한 노조간부는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14일 (주)금호가 전 노조 간부인 이연형(선전 선동대장),박병렬씨(정당 방위대장)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피고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체로 쟁의가 금지돼 있는데다 피고들의 기물파괴 등의 행위는 노조의 정상적인 투쟁을 벗어난 개인적인 행위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회사측도 무성의하게 교섭에 임해 20%의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매출액과 건물,기계 파손액 등 적극 손해액 32억 가운데 일부인 15억만을 청구,피고는 청구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27일 (주)금호가 전 노조간부인 김옥진씨(조직부장)등 노조간부와 이들의 보증인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도 노조간부들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1995-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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