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방지 특별재판부 운용/서울고·지법

「전관예우」방지 특별재판부 운용/서울고·지법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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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퇴임 1년내 변호사 수임 형사사건 대상/서울판사 1백74명 “로스쿨 반대”

서울고법(원장 김성일)과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4일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재판부」를 구성,15일부터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김영일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최근 1년 동안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1일 이후 퇴직한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이들 변호사들의 특별관리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다.

서울지법은 특히 특별재판부의 배석판사중 1명이 이들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단독사건을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의 예규와는 달리 「특별 단독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지법이 이처럼 특별재판부를 이원화한 것은 서울지법은 단독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어 대법원 예규대로 특별재판부의 배석판사중 1명이 단독사건을 맡으면 동일사건의 항소심(2심)도 같은 판사가 다시 재판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고법도 이날 이용우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서울고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1일 이후 개업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법관직에서 퇴임한지 1년이내인 변호사가 최종근무법원의 1·2심 형사사건과 구속적부심,보석사건을 수임했을 때에는 담당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배당을 요구,별도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었다.<박은호 기자>

◎대법에 의견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원장 김성일)과 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소속 판사 1백75명 가운데 1백74명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정부가 추진중인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두 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학교육 학제개편에 관한 판사회의」를 연 결과 81%인 1백42명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학부를 5년제로 늘린다는 대법원 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주석 기자>
1995-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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