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 무죄 선고/“식품사용 별다른 문제없어”/서울고법

「우지라면」 무죄 선고/“식품사용 별다른 문제없어”/서울고법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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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즉시 상고”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우지라면 사건」이 법정공방 5년여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미국의 비식용 우지(소기름)를 수입해 라면 등을 제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삼양식품 전부회장 서정호(51)피고인등 식품회사 간부 10명과 삼양식품등 4개 식품업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상고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미국에서 비식용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공업용 우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지를 식품으로 사용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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