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레인지 반덤핑 관세”/EU집행위

“한국 전자레인지 반덤핑 관세”/EU집행위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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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2%… 국내업체 큰 타격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유럽시장에 저가 공세를 벌인 혐의로 LG전자 등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대부분 20%이상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당 업체들의 관련 제품 유럽직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 관보를 통해 한국,중국,말레이시아,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 최저 4.8%,최고 32.8%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의 업체별 잠정 반덤핑관세율을 보면 LG전자(기타 업체 포함)가 32.8%로 가장 높았으며 일신 30.5%,대우 24.8%,삼성 4.8%이다.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이날부터 4∼6개월간 부과되지만 전례로 보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확정 반덤핑관세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 해당 업체의 신모델이나 고가품 등 국내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의 직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 업체들의 대EU 전자레인지 수출은 지난 해 1억6천1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8.8% 감소했으며 금년들어서도 5월말 현재 5천5백만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나줄어들었다.
199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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