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재증여 논란/재벌들 잇단 「세 회피」 수단 활용

주식 재증여 논란/재벌들 잇단 「세 회피」 수단 활용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5-07-07 00:00
수정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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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에 준 주식 값 떨어지자 취소… 다시 줘/한보·우성사료 회장 등 3명 2∼20억 절세/6개월내 신고땐 가능… 현행법 개정의견 많아

「절세인가,방치된 탈세인가」

최근 대주주들이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으론 이를 막을 길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고손실」만 가져오고 있다.

우성사료의 정인범 회장과 정인호·정인석 부회장은 93년 우성사료 주식 18만주를 아들등 18명에게 1만주씩 증여했다.그러다 주가가 떨어지자 지난 해 1월 증여를 취소,4일 뒤에 주식을 재증여했다.최초증여 당시 우성사료 주식은 주당 1만9천6백원이었으나 재증여 때는 1만4천원이어서 10억원 이상 증여세를 절감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도 지난 1월 아들 4형제에게 한보철강 주식 1백95만주와 상아제약 주식 27만주를 증여했다가 5개월여만인 지난달 7일 돌연 취소했다.이 기간 한보철강주는 주당 1만3천3백원에서 1만1백원으로,상아제약주는 2만4천6백원에서 1만8천5백원으로 떨어졌다.정회장이 이 주식을 재증여하면 20억원 이상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방적 이종성 회장 역시 주식 재증여방식을 활용,증여세 1억8천8백만원을 절감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반대 케이스.지난 5월 아들과 딸에게 한국자동차보험 주식 88만1천9백주를 증여했다.이에따라 31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는데,증여 당시 6천5백원이던 주가가 최근엔 1만7천원선으로 올라 세금을 크게 절감한 셈이 됐다.

주식증여는 대주주로선 횡재와 다름없는 절세방법이 됐다.이처럼 증여­취소­재증여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현행법상 증여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기간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세무당국으로서도 사적계약의 원칙상 증여취소를 금지할 수 없고,6개월이란 기간도 상속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4년 이전에는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증여로 간주,세금을 매겼었다』며 『그러나 사적계약 원칙을 중시해 이후 관련법을 개정,6개월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6개월이지난 뒤에도 세액결정이 안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가격변동이 심한 주식의 증여를 증여후 6개월 이내에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증여­취소­재증여를 「무한 허용」함으로써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를 세습시킬 수 있게 한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주식은 하루에도 몇%씩 값이 등락하는데다 장례나 상속인의 채무·채권파악 등 절차에 시일이 걸리는 상속과 달리 증여대상이 확실해 그만한 시일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는 아직은 물론 「허용된 절세행위」다.그러나 이것이 느슨한 규정 탓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권혁찬·김병헌·육철수 기자>
1995-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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