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특례 제외 대상 확대/오늘부터

부가세특례 제외 대상 확대/오늘부터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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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종목 추가… 전국 모든 시 적용

7월부터 시지역에서 개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과세특례를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는 종목이 크게 늘어나고 해당지역도 인구 10만이상 시에서 전국의 모든 시로 확대되는 등 배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0일 「95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발표,종전에 인구 10만이상인 41개 시 지역에만 적용하던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전국 73개 시 모두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다만 14개 도농통합형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그러나 해당종목이라도 실사를 해 연매출이 3천6백만원이하로 영세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특례를 허가한다.

종목은 거래규모가 큰 종목,고가품이나 전문품목을 취급하는 종목 등 34개를 추가하고 4개 종목을 통폐합해 그 수는 1백85개에서 2백15개로 늘어났다.귀금속·시계·안경·렌터카·자동차 세차·대중탕·체인음식점 등이 새로 추가됐다.부동산임대업도 지역별 개별공시지가와 사업장면적에 따라 배제기준을 신설했다.

세무서 별로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 지정하는 「세무서별 배제기준 종목」에는 인삼제품·문구·표구·소방기구·일반일본음식·이삿짐센터 등 1천7백84개 종목이 추가돼 7천2백89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모든 종목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지역은 88곳이 추가되어 7백30곳 으로 늘어났다.서울 을지로 1가 프레지던트호텔·삼성화재빌딩·무교동 반도조선아케이드·코오롱빌딩과 부산 부전동 롯데백화점,범천동 현대백화점,광주 신안동 성원백화점,인천 중앙동 중앙프라자 등이 새로 지정됐다.<김병헌 기자>
1995-07-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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