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7월 시행/정부

「고용보험」 7월 시행/정부

입력 1995-06-14 00:00
수정 1995-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인이상 사업장 4만곳 412만명 혜택/내년 7월부터 실업땐 월급여 50% 지급/「육아휴식」업체 1인 월8만∼12만원 지원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되고 보험료가 모아지는 96년 7월부터 일자리를 잃으면 임금의 절반 가량을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명앞 한달 12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등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갖가지 장려금도 준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전산망,인력체제등 준비를 마쳐 고용보험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19면>

진 장관은 『정부는 인력수급 불균형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4대 사회보장 제도를 두루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용보험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수당등 복리후생비를 뺀 임금의 절반을 다달이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2백10일이며 급여액은 하루 4천6백80∼3만5천원이다.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 4만여곳의 4백12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상용근로자 1천만명의 41%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명앞 한달 12만원,대기업에는 8만원씩을 지원하고,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둔 기업에는 보육교사 1명에 한달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황성기 기자>
1995-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