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5인승 이상의 봉고나 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와 1t 이상의 중대형 화물자동차,견인차 등 특수 자동차 등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반면 자가용 승용차나 중앙정부의 관용 승용차,픽업 등 승용차와 비슷한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대기 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과 협의를 거쳐 LPG 사용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LPG 사용 자동차 및 그 관리 기준」을 개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해마다 2만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김규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12일 대기 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과 협의를 거쳐 LPG 사용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LPG 사용 자동차 및 그 관리 기준」을 개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해마다 2만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김규환 기자>
1995-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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