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운동 현장확인 강화”/대검지시/동문·종친회등 집중 지시

“탈법운동 현장확인 강화”/대검지시/동문·종친회등 집중 지시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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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0일 법정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일부터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현장 확인등을 통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야유회·반상회·종친회·동문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를 여는 행위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어기는 각종 불법·탈법선거운동의 유형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중점단속하는 대상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당원모집 제한위반 등 정당활동을 비롯 ▲야간연설회 및 동문회 등 각종 집회개최 ▲저술이나 신문·방송·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녹음기나 녹화기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다.<노주석 기자>

◎선거치안 만전/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청은 10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갖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 입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박일룡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모든 경찰은 선거혁명의 주요한몫을 담당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선거치안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995-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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