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지키면 엄중 제재/금품살포·흑색선전 등 차단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대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공명선거를 위한 담화를 발표,『금품제공·흑색선전·상대방비방·폭력등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자와 각 단체의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나아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와 관련해 비중을 두는 것은 공명선거풍토정착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견·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대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공명선거를 위한 담화를 발표,『금품제공·흑색선전·상대방비방·폭력등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자와 각 단체의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나아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와 관련해 비중을 두는 것은 공명선거풍토정착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견·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995-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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