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단체 엄정중립을”/김 선관위장 지방선거 즈음 담화

“공직자·단체 엄정중립을”/김 선관위장 지방선거 즈음 담화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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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지키면 엄중 제재/금품살포·흑색선전 등 차단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대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공명선거를 위한 담화를 발표,『금품제공·흑색선전·상대방비방·폭력등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자와 각 단체의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나아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와 관련해 비중을 두는 것은 공명선거풍토정착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견·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995-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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