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중·고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화를 위해 지난 79년 교육부훈령으로 제정했던 학칙준칙을 16년만에 폐지했다.
중·고교 학칙준칙은 수업연한,입학자격,학급수,학생정원,전·편입학 등 학칙을 일률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법령과 같이 경직되게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칙은 교육법과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중·고교 학칙준칙은 수업연한,입학자격,학급수,학생정원,전·편입학 등 학칙을 일률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법령과 같이 경직되게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칙은 교육법과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게 됐다.
1995-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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