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전현준 검사)는 8일 은행자금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평화은행 전 합정동지점장 강영국(48·현 카드사업부장)씨와 이 지점 차장 정효기(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혐의로 구속했다.
1995-06-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