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학부모­동문참여 교육자활터전 마련(21세기 신교육:7)

학교운영위/학부모­동문참여 교육자활터전 마련(21세기 신교육:7)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5-06-08 00:00
수정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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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 특활프로그램 등 선정/「종합기록부」 검증,교권침해 우려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설치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뜻을 지닌 기구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학교마다 교육자치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등이 참여해 예산·결산을 비롯,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교헌장이나 규칙의 제정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교육부는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다.위원회는 학부모 50%,교사 25%,지역주민 및 동문대표 25%씩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기부금을 징수·관리하는 업무까지 맡는다.교육자치기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재정의 지원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하던 일선학교의 찬조금품도 오는 2학기부터는 위원회에서 직접 받는다.

박영식교육부장관은 특히 『운영위원회가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일선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될 위원회가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치맛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는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우려되고 있다.

먼저 구성방식에서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 자칫 위원회 본래의 취지인 자율화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할 학부모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학생의 인성교육보다는 성적과 입시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열을 올린다면 현장교육이 왜곡·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때는 위원회에서 제외된 학부모가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여부를 따질 수도 있다.예산·결산의 심의에서부터 기부금의 징수·관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교과과정운영 등 교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지역인사의 정치논리가 교사의 교육논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크다.비슷한 성격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지역인사 사이에 오랜 자율과 전통·경험을 바탕으로 교권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풍토에서는 오히려 외부의 목소리 때문에 자치가 침해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교육분과장 김성재(48)한신대교수는 『학부모와 지역인사의 구성비율을 줄이고 대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소불위의 운영위원회에 대해 교사가 신분의 불안정을 느끼지 않도록 교무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운영위원회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데 따라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촌지」를 관행화하는 부작용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주장도 나온다.이 부분은 공적 기부와 시설확충등 특정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금을 공표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서비스도 높이고 부정의 소지도 없애려면 소액다수제를 윈칙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이 위원회를 부족한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공식창구로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서울시내 각급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50% 안팎에 그쳐 예산의 절반정도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일선학교에서는 기부금의 양성화가 지역별 교육의 격차를 부추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서울 H국민학교 이모교장(62)은 『지금까진 그래도 지역별 교육의 질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었지만 기부금 모금이 완전개방되면 특별활동의 프로그램이나 초빙강사의 질 등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엄청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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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박정연(35·주부·송파구 풍납동)씨는 『운영위원회의 도입이 일부 비뚤어진 교육이기주의에 젖은 학부모의 「허가받은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원의 선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직 교사인 양호석(61·서대문구 홍은동)씨는 『운영위원회가 50년대 사친회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5-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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