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는 5일 (주)요업개발이 대법원에 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을 오는 7월18일자로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요업개발은 지난 93년 12월 부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이와 관련,회사측은 이듬해 1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으나 3심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요업개발의 상장주식 1백30만주는 오는 10일부터 7월15일까지 정리매매를 해야 한다.<육철수 기자>
요업개발은 지난 93년 12월 부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이와 관련,회사측은 이듬해 1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으나 3심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요업개발의 상장주식 1백30만주는 오는 10일부터 7월15일까지 정리매매를 해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5-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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