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호적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혐의자 40명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측의 자료검토 결과 전문브로커와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고는 이른바 「호적세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호적세탁」을 부탁한 의뢰인은 물론 관련공무원·브로커들을 공문서위조및 행사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은 동성동본끼리 혼인신고를 하면서 때 본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이혼등 불리한 사실을 고의로 빼고 법원의 허가 없이 멋대로 이름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측은 수사의뢰서에서 『이들은 서울지법과 전국 지방법원 관내 일선 관청에서 호적기재사항을 2∼5차례씩 고치는등 치밀한 「호적세탁」을 해왔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검찰은 『법원측의 자료검토 결과 전문브로커와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고는 이른바 「호적세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호적세탁」을 부탁한 의뢰인은 물론 관련공무원·브로커들을 공문서위조및 행사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은 동성동본끼리 혼인신고를 하면서 때 본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이혼등 불리한 사실을 고의로 빼고 법원의 허가 없이 멋대로 이름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측은 수사의뢰서에서 『이들은 서울지법과 전국 지방법원 관내 일선 관청에서 호적기재사항을 2∼5차례씩 고치는등 치밀한 「호적세탁」을 해왔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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