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30일 방송출연을 미끼로 연기자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방송(SBS) 제작위원 곽영범(48)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피고인이 받은 돈은 6백50만원으로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를 동료 PD들과 회식비로 사용하는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피고인이 받은 돈은 6백50만원으로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를 동료 PD들과 회식비로 사용하는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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