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선거법 이렇습니다)

후보등록(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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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12일 이틀새 서면으로 신청

6·27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다음달 11·12일 이틀 사이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다.

등록 때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여기에다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무소속후보자와 기초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즉 유권자의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기탁금,피선거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직선거후보 재산신고서,재산신고 공개목록을 제출하되 등록대상 재산을 이미 공개한 사람은 재산공개확인서류만 내면 된다.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재산공개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신청은 일단 수리되지만 선관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무소속후보자가 받아야 한는 추천 유권자수는 ▲시·도지사는 그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시·군·구에서 1천5백명이상 2천명이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3백명이상 5백명이하 ▲시·도의원은 1백명이상 2백명이하 ▲시·군·구의원은 50명이상 1백명이하이다.

추천장은 미리 선관위에서 교부받아야 하며 규정된 숫자를 초과해서 추천서를 받거나 6월6일 이전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탁금액은 시·도지사후보 5천만원,기초단체장 1천만원,시도의원 4백만원,시·군·구의원 2백만원이다.<박성원 기자>
1995-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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