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선 자치단체장의 월급여를 서울시장은 장관급,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지사는 장관과 차관급의 중간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또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기관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의 최고호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기관장이 3급(부이사관)인 인구 30만 이상의 시와 구의 단체장은 2급(이사관) 20호봉에 준하는 급여를,부기관장이 4급(서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3급 2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문호영 기자>
또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기관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의 최고호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기관장이 3급(부이사관)인 인구 30만 이상의 시와 구의 단체장은 2급(이사관) 20호봉에 준하는 급여를,부기관장이 4급(서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3급 2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문호영 기자>
199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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