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신고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여야의원 7∼8명의 소명자료에 대한 최종심의 작업을 벌였다.
윤리위는 이 가운데 2∼3명이 차액의 사유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27일까지 정밀실사를 벌여 고의적 누락이나 은닉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윤리위는 이 가운데 2∼3명이 차액의 사유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27일까지 정밀실사를 벌여 고의적 누락이나 은닉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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