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탈법배짱」/박성원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후보들의 「탈법배짱」/박성원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2 00:00
수정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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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6·27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인 11∼12일부터 26일까지 15∼16일 동안이다.

지난해 3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마련한 뜻은 선거운동 기간동안은 「돈뿌리는」 행위를 빼고는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유권자접촉을 허용하되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이를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벌이는 「얼굴 알리기」 활동은 이같은 취지와 상충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선관위는 얼마전 『선거운동기간전에 단순한 의례적·일상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자기선전을 목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당선됐을 때 실행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협조공문을 여야 후보진영에 보냈다.

모당의 시·도지사 후보는 교통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내가 시장이 되면 내실있는 정책으로 사고를 막겠다』고 약속했고 모당 후보는 축구경기장을 방문,사회자의 소개로 1만여명의 관중에게 인사하는등 법테두리를 맴도는 「아슬아슬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무소속의 모후보도 노상·거리토론회라는 이름아래 『이런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하는 구체적 판단에 앞서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관위의 지적을 대수롭지 않게 흘리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후보자 개인의 의례적 인사까지 막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다른 당직자는 『선관위의 한건주의식 착각』이라고 감정섞인 언사까지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도 『왜 선관위를 윽박지르느냐.협조하라』고 민자당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 후보가 공공연히 펼치는 대외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무소속의 한 후보도 『조직이 없는 무소속으로서는 시민들과 부지런히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공명선거를 외치면서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 배짱을 내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5-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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