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이번엔 필름 분쟁/코닥사,301조 발동요구

미·일 이번엔 필름 분쟁/코닥사,301조 발동요구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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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 코닥사는 일본시장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으로 사진필름과 인화지 판매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에 의거한 조사와 구제를 미정부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코닥사는 이와관련,지난 70년대이후 일본시장에는 유통업자에 대한 리베이트관행등이 횡행,미제품의 거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일본정부도 관여 또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무역대표부는 45일이내에 정식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일 양국은 지난 86년 미 반도체업계가 이같은 절차를 밟아 일본국내시장의 유통규제를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반도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5-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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