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실 시공을 한 건설업체와 감리 및 설계업체·기술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입찰을 제한하는 「부실 벌점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건축물 연면적이 6천㎡ 이상인 건축공사에 한해 부실 여부를 점검,벌점을 매기도록 했다.벌점은 3년간 누계,해당업체와 기술자의 블랙 리스트를 연 2회 공개한다.
벌점이 많은 업체는 3년간 55억원 이상 공사의 사전 심사 때 최고 5점까지의 감점을 줘 입찰에 불리하도록 했다.예컨대 벌점이 1백점이면 사전심사에서 4점이 감점된다.또 공제조합 보증한도는 줄이고 보증 수수료는 높이도록 했으며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건설교통부는 16일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건축물 연면적이 6천㎡ 이상인 건축공사에 한해 부실 여부를 점검,벌점을 매기도록 했다.벌점은 3년간 누계,해당업체와 기술자의 블랙 리스트를 연 2회 공개한다.
벌점이 많은 업체는 3년간 55억원 이상 공사의 사전 심사 때 최고 5점까지의 감점을 줘 입찰에 불리하도록 했다.예컨대 벌점이 1백점이면 사전심사에서 4점이 감점된다.또 공제조합 보증한도는 줄이고 보증 수수료는 높이도록 했으며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5-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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