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후보공천이나 정당입당및 탈당,지구당간부 취임사실등을 알리는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의 사진·경력·구호등이 인쇄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보통의 명함이더라도 길에서 배부·살포하거나 호별방문,우편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구밖에 살고 있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도 안된다.
평소 면식이 없는 학생 학부모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해 입학·전입·생일 등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인사장·초청장·안내장등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6월11일 후보자등록이후기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에 자필서신과 전화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때도 선거권자에게 전보나 팩시밀리,기타 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밖에 후보자가 주관·지배하는 기관·단체·법인·회사등이 기관지·사보·광고·영업안내·팸플릿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등 후보자의 업적을부각시키는 내용을 실어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지 해당기관장과 단체장 이름의 통상적인 발간사·권두언·인사문등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박성원 기자>
후보자의 사진·경력·구호등이 인쇄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보통의 명함이더라도 길에서 배부·살포하거나 호별방문,우편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구밖에 살고 있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도 안된다.
평소 면식이 없는 학생 학부모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해 입학·전입·생일 등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인사장·초청장·안내장등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6월11일 후보자등록이후기간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에 자필서신과 전화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때도 선거권자에게 전보나 팩시밀리,기타 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밖에 후보자가 주관·지배하는 기관·단체·법인·회사등이 기관지·사보·광고·영업안내·팸플릿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등 후보자의 업적을부각시키는 내용을 실어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지 해당기관장과 단체장 이름의 통상적인 발간사·권두언·인사문등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박성원 기자>
1995-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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