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부터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당원교육이 일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6월11일) 30일전부터 투표일(6월27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하는 이같은 행사를 금지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6월11일) 30일전부터 투표일(6월27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하는 이같은 행사를 금지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1995-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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