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도시민에 분양/휴양지 등 개발… 4백50평까지/내년부터

한계농지 도시민에 분양/휴양지 등 개발… 4백50평까지/내년부터

입력 1995-05-11 00:00
수정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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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하순부터 도시민도 한계농지(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개발지구 내의 농지를 4백50평까지 취득,농어촌 휴양지·주말농장·관광농원 등으로 꾸밀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도지사가 도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개발된다.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오는 10∼11월 쯤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를 지정,개발한 뒤 내년 중 이 지구의 농지와 시설은 농협 등 농림어업인 단체와 농업연구기관 등 농림수산 관련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이중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로 조성된 농지는 도시민들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93년말 현재 전국의 농지 2백5만5천㏊ 가운데 한계농지는 21%인 43만2천㏊이며,이중 도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은 7만1천㏊로 추산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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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지정리를 할 때 환지(환지·경지정리한 뒤 다시 돌려받는 땅)제도를 도입,환지가 3백평 이하일 때는 반드시 돈으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이때 남은 환지는 농업 후계자나 전업농가 등 규모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받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1995-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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