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도시민에 분양/휴양지 등 개발… 4백50평까지/내년부터

한계농지 도시민에 분양/휴양지 등 개발… 4백50평까지/내년부터

입력 1995-05-11 00:00
수정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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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하순부터 도시민도 한계농지(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개발지구 내의 농지를 4백50평까지 취득,농어촌 휴양지·주말농장·관광농원 등으로 꾸밀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도지사가 도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개발된다.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오는 10∼11월 쯤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를 지정,개발한 뒤 내년 중 이 지구의 농지와 시설은 농협 등 농림어업인 단체와 농업연구기관 등 농림수산 관련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이중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로 조성된 농지는 도시민들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93년말 현재 전국의 농지 2백5만5천㏊ 가운데 한계농지는 21%인 43만2천㏊이며,이중 도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은 7만1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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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지정리를 할 때 환지(환지·경지정리한 뒤 다시 돌려받는 땅)제도를 도입,환지가 3백평 이하일 때는 반드시 돈으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이때 남은 환지는 농업 후계자나 전업농가 등 규모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받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1995-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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