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업무용 위장」 건축에 제동/남양주 소유주 4명에 패소판결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와 같은 위락용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별장으로 봐야 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9일 배모씨(서울 용산구 이촌동)등 오피스텔 소유주 4명이 남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별장지역인 북한강변의 오피스텔이 건축허가상의 업무용도가 아닌 주말 별장용으로 사용돼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별장이 아니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최근 북한강변등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관좋은 곳을 골라 우후죽순처럼 급증하고 있는 별장용 건물들의 중과세를 피하려고 사업주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별장지대 오피스텔들은 말만 사무용이지실제로는 도시지역 부유층의 별장으로 쓰이면서 현지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별장인지 아닌지는 취득목적,위치,주거지와의 거리,건물용도 및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통상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지원 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세워지는데도 이 사건의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전화 및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말에만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씨등은 지난 90년 3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북한강변에 지은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뒤 일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남양주군에서 『업무용이 아닌 별장이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자진납세한 세금의 7·5배에 이르는 2천여만원씩의 세금을 따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와 같은 위락용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별장으로 봐야 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9일 배모씨(서울 용산구 이촌동)등 오피스텔 소유주 4명이 남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별장지역인 북한강변의 오피스텔이 건축허가상의 업무용도가 아닌 주말 별장용으로 사용돼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별장이 아니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최근 북한강변등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관좋은 곳을 골라 우후죽순처럼 급증하고 있는 별장용 건물들의 중과세를 피하려고 사업주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별장지대 오피스텔들은 말만 사무용이지실제로는 도시지역 부유층의 별장으로 쓰이면서 현지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별장인지 아닌지는 취득목적,위치,주거지와의 거리,건물용도 및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통상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지원 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세워지는데도 이 사건의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전화 및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말에만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씨등은 지난 90년 3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북한강변에 지은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뒤 일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남양주군에서 『업무용이 아닌 별장이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자진납세한 세금의 7·5배에 이르는 2천여만원씩의 세금을 따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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