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설비 단속 강화/7월부터 현장압수·수색

불법전파설비 단속 강화/7월부터 현장압수·수색

입력 1995-05-05 00:00
수정 1995-05-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보통신부/공무원 43명에 사법경찰권

오는 7월부터 불법전파설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위반자에 대한 압수·수색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사권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사법경찰관련 법률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31명,8개 지방체신청 10명,본부직원 2명등 모두 43명의 공무원이 최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수사연구소에서 4주간의 위탁교육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사법경찰활동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허가없이 간이무선국(워키토키)사용 ▲준공검사없이 차량에 무선국 설치 ▲카폰겸용이 아닌 휴대용만으로 허가받은 무선국의 차량설치 ▲통화거리확장 목적으로 증폭기나 안테나 설치등이다.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단속공무원들은 앞으로 판사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유통업체나 사용자를 적발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불법전파설비를 유통 또는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8천8백10건으로 93년에비해 무려 2.3배나 늘었다.<박건승 기자>
1995-05-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