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 1백돌… 그 영욕의 세월

근대 사법제도 1백돌… 그 영욕의 세월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4-25 00:00
수정 1995-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력서 독립” 외로운 투쟁사/조봉암 무죄선고 등 권력맞서 소신의 판결/50년대/민주화투쟁 점철… 제2차 사법파동 진통/80년대/국가배상법 위헌·김시훈 사건·생수시판 허용 등 명판결로

25일은 이 땅에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지 꼭 1백주년이 되는 날이다.우리나라 근대사법의 시원은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18 95년 4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재판소구성법의 시행 이후 그동안 「원님재판」에만 의지해 왔던 봉건적 법률문화의 구각을 벗어나 최초의 판결,최초의 판사,최초의 재판부 등 근대적 의미의 각종 사법제도가 착착 뿌리를 내리게 됐다.그로부터 1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법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법조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근대사법 1백년을 맞는 우리 사법계의 「영」과 「욕」의 발자취를 주요제도의 변천 및 사건과 판결,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영욕의 근대사법 1백년사◁

근대사법사의 뿌리는 1894년 갑오개혁에 두고 있다.그해 7월 「모든 죄인은 사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과할수 없다」는 법령의 선언은 재판과 행정의 분리원칙이 처음 이뤄졌다는 의미를 가진다.이어 1895년 4월25일 재판소구성법으로 각급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근대사법은 비로소 모습을 갖춘다.

○일제권력 시녀로 전락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사법제도 또한 일본의 근대적 사법제도를 그대로 이식받아 외형상 발전됐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제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질곡을 겪었다.이때 우리에게 이식된 대부분의 일본식 법률과 제도·관행의 기본틀은 지금까지 잔재로 남아있다.

48년7월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와 함께 사법부도 민주사법으로 재출발한다.이후 자유당 통치시대를 통틀어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외로운 싸움이 계속됐다.

○시위대 법원청사 난입

특히 진보당 조봉암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난하는가 하면 정권의 사주를 받은 시위대가 법원청사와 판사집에 난입,2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그러나 이 시기에도 동백림사건·한일회담반대시위자 영장기각등 「소신판결」이 잇따라 사법부의 독립의지도 돋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5·16과 10월유신,10·26사건으로 이어진 60∼70년대는 사법부의 시련기였다.「대법관」이 「대법원판사」로 격하됐고 법관의 임명권과 인사권까지 대통령이 장악했다.그 와중에서도 71년6월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위헌판결로 소신을 보였으나 같은해 7∼8월 2달동안 법관의 구속에 항의한 전국법관들이 일제히 사표로 맞서는 사태가 벌어졌다.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지키기가 시도된 것이다.

○「대법관」 명칭 87년 부활

민주화투쟁으로 상징되는 8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 문화원방화사건 법정소란,유태흥 대법원장탄핵소추안 국회발의,김영삼 신민당총재 직무집행가처분신청 인용 등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당하는 고난의 시기였다.

87년 25년만에 격하됐던 「대법관」의 명칭이 부활됐으나 88년6월 서울지역 법관 50여명의 개혁요구로 제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 조기퇴임하는 「제2차 사법파동」의 진통이 이어졌다.

93년 문민정부출범후 사법부는 진정한 민주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7월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사법개혁은 지난 2월 김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제2장을 기다리고 있다.

▷명판결들◁

최근 법관들을 대상으로 「근대사법사상 가장 의미있는 판결」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법관들은 ▲71년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82년 김시훈 사건 무죄판결 ▲94년 생수시판금지 위헌판결 등을 대표적 판결로 꼽았다.

○강압에 의한 진술 방지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은 국고손실을 이유로 군인·군속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당시 최고회의의 비상입법에 대한 유일한 위헌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김시훈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자술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때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강압에 의한 진술을 방지해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준 판결이었다.

생수의 국내시판을 불허한 보사부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생수시판금지 위헌판결도 오랜 행정편의주의를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은 대표적 사례였다.

○처 능력제한 무효판결

이밖에 처의 능력제한을 규정한 구 민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판결(대법원 47·9·2)은 남녀평등 실현에의 「거보」를 내디딘 판결이었으며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82·2·1)과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대법원 83·9·13)도 명판결사의 대열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이 법원을 빛낸 영광의 판결이었던 반면 정치적 격변기에 내려진 일부 판결들은 법원이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한 사례들로 지적되고 있다.<노주석 기자>

◎법관들의 영원한 사표/가인 김병로/독재 맞서 사법부 독립 추석 마련/일제시대 항일사건 변호 전담 1백건 넘어/관용차 거부 청렴·대쪽법관… 반독재투쟁 일관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법관으로는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김홍섭 전서울고법원장,이회창 전대법관 등이 우선 꼽힌다.

특히 가인 김병로는 법관들의 영원한 「사표」로 불린다.

일제때는 항일운동 관련사건의 변호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에 맞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앞서 실천해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다져놓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가인은 1888년 1월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7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12살때 결혼,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돌보면서 「소학」과 「중용」「대학」 등 한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1913년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한 뒤 1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경성전수학교 조교수를 거쳐 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뒤 그가 맡은 독립운동관련 사건만도 안창호와 수양동우회사건,6·10만세운동사건,광주학생운동사건 등 자그마치 1백여건이 넘는다.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나 일제의 회유와 탄압이 거세지자 32년 서울 근교 양주군 노해면 창동(지금의 서울 창동)으로 들어가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보냈다.

가인의 진면목은 그가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48년 8월부터 58년 1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9년 남짓 재임기간 동안 더욱 빛을 낸다.50년 2월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그였지만 의족과 외지팡이에 기댄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먼저 사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에서 비롯됐다.52년 봄 자유당정부가 부산정치파동을 전후해서 대통령에게 밉보인 사람들을 마구 얽어매자 법원은 그때마다 무죄를 선고했다.이대통령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크게 진노했지만 가인은 이를 일축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대법원장인들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일이다.무죄판결이 불만이라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는 것이지…』,『나는 단언하노니 재판이나 사법운영에 있어 나의 소신과 양심에 어그러진 판단을 한 일이 없으며 장래에도 없을 것이다.독립된 사법운영에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없다』

가인은 정년퇴임한 뒤에도 자유당 말기의 반민주적 행태와 부정선거를 규탄했으며 5·16쿠데타 때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등 반독재투쟁을 벌이다 64년 1월 7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와 함께 김 전서울고법원장은 고위직 법관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마저 마다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청렴법관」으로,이 전대법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대쪽판사」로 후배법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4-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