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매입처별 계산서 제출

공공기관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매입처별 계산서 제출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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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세원관리 대폭 강화

부가가치세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2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에게서도 반기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의무적으로 받아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반기 별로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때 받는다.오는 7월의 올해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때부터 실시한다.

올해에는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규모가 큰 업체 2만여 곳부터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은 오는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꼭 내야 한다.<김병헌 기자>

1995-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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