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자원봉사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다음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자원봉사자의 모집범위와 방법·교육·활동영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제지침을 통보해오면 선거법개정방향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과정을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김운환 조직위원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 하면 정당이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일일이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제지침을 통보해오면 선거법개정방향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과정을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김운환 조직위원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 하면 정당이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일일이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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