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지하철 기지 오측시공/검사고바닥 높이기로/서울 지하철본부

도봉 지하철 기지 오측시공/검사고바닥 높이기로/서울 지하철본부

입력 1995-04-20 00:00
수정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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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19일 7호선 도봉 차량기지가 잘못된 설계에 따라 시공됐다는 서울신문 4월19일자 23면 보도와 관련,문제가 된 검사고의 바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진입선로보다 45㎝가 낮게 시공된 검사고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씌워,진입선로의 높이와 맞추기로 했다.

지하철본부는 『검사고의 철골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으나 수평을 맞추기 어려워 바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보수에는 20∼25일이 걸리지만 연말로 예정된 당초 개통 시기는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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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본부는 『바닥을 높이면 천정 높이는 7.15m가 돼 당초 설계치인 7.6m보다 45㎝가 낮아지지만 전동차가 드나드는데 필요한 높이 7.13m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성종수 기자>

1995-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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