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내주 소집합의/여야/선거구 획정·선거법 개정안 처리

임시국회 내주 소집합의/여야/선거구 획정·선거법 개정안 처리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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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선거법 개정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다음주에 제17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현경대 총무는 이번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소집시기를 정하자고 제의한 반면 민주당의 신기하 총무는 24일쯤 열자고 맞서,구체적인 소집시기및 회기 등에 대해서는 절충을 보지 못했다.

현 총무는 『이번주안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협상을 매듭짓고 24일쯤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해 27일쯤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야는 19일 국회 내무위 간사접촉을 갖고 선거구 획정및 선거법개정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임시국회에서 광역의회 의원 정수및 선거구 조정만을 처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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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의 신 총무는 이날 『선거구 획정 협상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병행해도 된다』면서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1995-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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